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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전근 회피권’ 도입...본인 원하지 않으면 6년간 이동 안해

日기업 ‘전근 회피권’ 도입...본인 원하지 않으면 6년간 이동 안해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3-17 13:56
업데이트 2021-03-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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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맞아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일본 도쿄 중심부 히비야 업무지구의 직장인들.  서울신문 DB
점심시간을 맞아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일본 도쿄 중심부 히비야 업무지구의 직장인들.
서울신문 DB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기존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본의 대기업이 ‘전근 회피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얼마 전에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해 근무지역에 살아야 하는 부담을 없앤 대기업도 나왔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케미컬은 다음달부터 관리직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최장 6년 동안 전근을 회피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근무지 계속제도’를 도입한다. 당사자가 원하면 현재 근무하는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이외 지역으로 전근 발령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육아, 맞벌이 등 전근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국내에 근무하는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며 타지역으로 근무지 이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한다. 3년을 1회 단위로 2차례에 걸쳐 총 6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도 급여 등에서 불이익은 없으며 전근을 거부하는 사유도 회사에서 묻지 않는다.

미쓰비시케미컬은 관리직이 아닌 일반사원 약 1만 2000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근 발령은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히타치제작소도 가족과 떨어져 사는 단신부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택근무를 통해 발령지 주변 거주를 의무화하지 않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운용하고 있다. 영업직, 연구직 등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업무의 내용이나 출근 빈도 등을 바탕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홋카이도에 살던 직원이 도쿄도로 발령나 단신부임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홋카이도 자택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도쿄의 근무지로 반드시 출근해야 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회사에서 부담한다.

니혼게이자이는 “부서가 바뀐 뒤에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근무 형태의 선택사항을 늘림으로써 우수 인재를 붙들어두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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