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성간 불륜도 ‘부정행위’…日법원, 아내의 상대여성에 배상 명령

동성간 불륜도 ‘부정행위’…日법원, 아내의 상대여성에 배상 명령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3-17 13:59
업데이트 2021-03-17 13: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판결 자료사진
법원 판결 자료사진
자신의 아내와 동성 간 성행위를 한 여성에 대해 30대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한쪽이 불륜을 저질러도 상대가 동성이라면 법률상 부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견해를 뒤집은 것이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지난달 16일 동성간 성행위도 ‘부정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여성 피고에게 배상 명령 판결을 내렸다.

2019년 남성 A(30대)씨는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B씨에 대해 부정 행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부정 행위는 이성과의 행위를 의미하며 동성간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부정 행위는 남녀간 행위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의 평화를 해치는 성적 행위’도 대상이 된다”며 “동성간 성적 행위의 결과로 인해 기존 부부생활이 이혼의 위기에 노출되거나 무효화되거나 하는 경우도 부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당초 아내가 동성애에 관심이 있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성행위까지는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B씨에게 “부정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남편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동성이냐 이성이냐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관계성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