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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中에 기술 뺏길라” 유학생 스파이 봉쇄령

日 “中에 기술 뺏길라” 유학생 스파이 봉쇄령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5-20 23:22
업데이트 2021-05-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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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연구자 관리법 개정 추진
무기 관련 기술 제공 땐 신고 의무화
허가제 등 외국인 거주자 요건 강화

일본 정부가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첨단 기술을 다루는 일본 대학 등에 소속된 외국인 유학생이나 연구자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국 안보와 기술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상 일본 내에서 무기와 무기 개발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일에 대해 국외 수출과 마찬가지로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게 된다. 다만 외환법에 따라 외국인 중 ‘일본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와 ‘일본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은 모두 ‘거주자’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일본에 유학한 지 6개월 이상 된 유학생은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기 개발이 가능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일본을 상대로 첨단 기술을 빼내는 방법으로 유학생 신분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또 중국이 일본의 연구기관 등과 계약 시 유학생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환법상 거주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제공 대상자에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고 허가제 대상으로 하거나 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기술 제공 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5-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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