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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변호사들의 경고…“DHC 재일동포 비하 발언은 인권 침해”

日 변호사들의 경고…“DHC 재일동포 비하 발언은 인권 침해”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4-08 16:55
업데이트 2022-04-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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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 영업종료 안내문. DHC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DHC 영업종료 안내문. DHC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일본 화장품업체인 DHC의 회장의 재일동포 비하 발언에 대해 일본 변호사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연)는 지난달 28일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과 DHC 회사 측에 재일동포 비하 발언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일변연은 경고장에서 요시다 회장의 재일동포 비하 발언이 인격권을 보장한 일본 헌법 13조와 평등권을 보장한 14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일변연은 “(요시다 회장의 발언은) 출신을 이유로 차별받아 사회로부터 배제될 수 없는 권리,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요시다 회장은 2020년 11월 DHC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산토리의 광고에 기용된 탤런트는 어찌 된 일인지 거의 전원이 코리아 계열 일본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존토리’라고 야유당하는 것 같다”며 글을 써 논란이 됐다. 존토리는 재일동포 등을 비하하는 표현인 ‘존’에 산토리의 ‘토리’를 합성한 말이다.

그는 지난해 4월에는 자신의 비하 발언 문제를 취재한 NHK를 ‘일본의 적’, ‘일본 조선화의 원흉’이라고 비난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일본의 중추를 한국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했다.

요시다 회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쏟아지자 DHC는 지난해 5월 말 문제가 된 발언을 모두 삭제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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