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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첫 판결 “경영진 참사 못 막은 책임, 도쿄전력에 127조원 배상”

日법원 첫 판결 “경영진 참사 못 막은 책임, 도쿄전력에 127조원 배상”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7-14 15:04
업데이트 2022-07-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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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주주 대표 소송단 일원들이 13일 도쿄지방재판소로 행진하며 소송 이유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도쿄 교도 AP 연합뉴스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주주 대표 소송단 일원들이 13일 도쿄지방재판소로 행진하며 소송 이유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도쿄 교도 AP 연합뉴스
일본 도쿄전력의 경영진이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13조 3210억엔(약 126조 900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 회사의 개인 주주 48명이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같은 거액을 도쿄전력에 지급하라고 13일 판결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AP 통신은 4명이라고 보도했는데 한 명 사망했을 수도 있어 보인다. 재판부는 가쓰마타 전 회장 등에게 “안전 의식이나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며 경영자로서 이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들은 사고 전부터 도쿄전력이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주주들이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폐로(廢爐), 방사성 물질 제거 등 원전 사고로 도쿄전력이 떠안게 된 비용이 22조엔이라고 추산하고 가쓰마타 등 경영진이 이를 도쿄전력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2012년 3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일본에서 제기된 주주 대표 소송 중 가장 많은 액수였는데 변호사들은 법원이 인정한 배상 액수도 일본 민사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판결이 내려진 뒤 법정을 빠져나오며 ‘주주가 이겼다’, ‘책임 인정’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며 기뻐했다. 원고들도 이들 경영진이 전 재산을 털어도 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성의껏 지급하면 된다고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원고 기무라 유이는 “한 번의 원전 사고로 인류의 생존과 환경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낳았다.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진은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내 생각에 법원의 판단은 원전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능력과 결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경영진이 되선 안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2002년 일본 정부가 공표한 지진 예측 장기평가나 이를 토대로 도쿄전력이 2008년 계산한 쓰나미(지진해일) 예측치(최대 높이 15.7m)가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데도 경영진이 방조제 건설이나 원자로 건물 침수 대책을 게을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쓰마타 등 옛 경영진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이 낮았고 거대한 쓰나미로 피해가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설사 예측이 가능했더라도 대책을 세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NHK 방송은 원전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법부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원전 사고와 관련한 민·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여러 차례 있었다. 원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는 지난달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앞서 도쿄지방검찰은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옛 경영진 3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들은 검찰 심사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상 강제치사상 혐의로 강제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도쿄지방재판소는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2019년 9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항소했고, 내년 1월 도쿄고법이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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