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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임신부 ‘명예살인’ 여성 인권 논란 가열

파키스탄 임신부 ‘명예살인’ 여성 인권 논란 가열

입력 2014-05-31 00:00
업데이트 2016-11-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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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 비판여론 비등…피해자 남편 전처 살해 전력도

파키스탄에서 임신 3개월인 여성이 부모 허락 없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맞아 숨진 사건을 계기로 파키스탄의 여성 인권 문제가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명예살인’을 규탄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남편이 전처를 살해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전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7일 파르자나 파르빈(25)이 가족들에게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잔혹한 살인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법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샤리프 총리는 또한 사건이 일어난 펀자브주 총리에게 이날 안으로 진상조사 보고서를 올리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을 명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잇따랐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명예살인’으로 불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여성을 그런 방식으로 살해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명예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야만적인 일”이라며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본적 권리를 행사했다고 여성이 살해당한 것은 잔혹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극악무도한 사건이다. ‘명예살인’과 같이 전통과 명예를 구실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가해자들이 파키스탄 법에 따라 조속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피해자 파르빈의 남편인 무함마드 이크발(45)이 전처를 살해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전력이 드러나면서 ‘법의 심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파르빈 피살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 관계자는 7년 전 이크발이 첫째 부인을 살해했으나 가족들과 합의해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크발도 AFP통신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르자나와 사랑에 빠져서 전처를 목 졸라 죽였다”며 인정했다.

이크발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풀려난 것은 살인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에 위자료(blood money)를 주고 용서를 받으면 처벌받지 않는 파키스탄 법 때문이다.

이크발 역시 아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감옥살이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는 ‘명예살인’의 경우 가족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친족이 위자료를 받는 맹점이 있으며 이 때문에 유죄판결 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명예살인’이란 나쁜 품행으로 집안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구실로 가족 내 남성이 딸이나 여동생 등 여성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는 악습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 자주 발생해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파르빈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크발과 결혼했다가 대낮에 법원 앞에서 아버지와 오빠 등 가족 20여명에게 방망이와 벽돌 등으로 맞아 숨졌다. 그는 부모가 이크발을 납치혐의로 고소하자 반대 증언을 하려고 법원에 가던 중이었다.

파키스탄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명예살인’으로 숨진 여성이 8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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