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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 시한 내년 7월로 재연기

이란 핵협상 타결 시한 내년 7월로 재연기

입력 2014-11-25 00:00
업데이트 2014-11-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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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기 수·경제제재 이견

이란과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24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시한을 내년 7월 1일까지로 또다시 연기했다. 양측은 당초 핵협상 시한을 7월 20일로 잡았다가 11월 24일로 연기한 바 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과 P5+1 외무장관들은 협상 시한 당일인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을 열고 내년 3월 1일까지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7월 1일까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서방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지난해 11월 성사된 ‘제네바 합의’에서 정한 연기 범위는 공동행동계획 이행 시점부터 최대 1년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이지만 이보다 6개월 가까이 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공동행동계획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유예하는 대신 대이란 경제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란과 P5+1은 지난 18일부터 이란에 허용할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수와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방법과 시기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회담 후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과 이란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원심분리기 숫자 등 잘 알려진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의견 차가 워낙 커 시한을 맞추는 게 불가능했다”고 최종 합의 실패를 인정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4개월 안에 양측이 핵협상의 ‘기본 원칙’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는 앞서 23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협상시한 이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며 “협상시한 연기는 여러 선택안 중 하나로 이란 측과 선택 방안을 협의하는 것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혀 협상시한이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합의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데드라인에서 24시간을 남긴 시점에 양쪽 모두 내부적으로 선택권 범위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4-1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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