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IS지도자 부인·아들 체포 알바그다디 타격 불가피

IS지도자 부인·아들 체포 알바그다디 타격 불가피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최고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부인과 아들이 레바논군에 체포됐다.

AP 등은 2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레바논군이 열흘 전 위조 신분증 서류를 갖고 불법으로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국경을 넘으려고 한 알바그다디의 부인 1명과 그녀의 아들 1명을 붙잡아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시리아 시민권자로 알바그다디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레바논군은 서방 정보기관과 함께 이번 체포 작전을 펼쳤다. 이번 체포로 IS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어’를 낚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예언자 마호메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알바그다디는 지난 6월부터 IS가 장악한 지역에서 이슬람 제국의 최고통치자인 칼리프를 자처하고 있지만, 그의 사생활은 베일에 싸여 있다. 그가 정확히 몇 명의 부인과 자녀를 뒀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알바그다디의 첫째 부인은 이라크 시민권자인 수자 알둘라이미로 올해 초 시리아 당국에 억류됐다가 포로 교환 형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2014-12-03 1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