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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랑에 빠지는 외국인 신고해야’ 비판에 화들짝 놀라 “삭제”

이스라엘 ‘사랑에 빠지는 외국인 신고해야’ 비판에 화들짝 놀라 “삭제”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9-06 07:34
업데이트 2022-09-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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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을 찾는 외국인은 30일 안에 서류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세계적인 빈축을 사자 서둘러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FP 자료사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을 찾는 외국인은 30일 안에 서류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세계적인 빈축을 사자 서둘러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FP 자료사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을 찾는 외국인이 팔레스타인 주민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30일 안에 서류로 신고하도록 했던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민간협조관(COGAT)은 4일(이하 현지시간) ‘외국인의 요르단강 서안 방문 및 거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다음달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애초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이드라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화들짝 놀라 규정을 바꾼 것이다.

기존 가이드라인 가운데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규정이 요르단강 서안의 점령지에서 외국인과 팔레스타인 주민이 애정 문제로 얽혔을 때 서류로 신고하라는 의무조항이었다. 외국인이 팔레스타인 주민과 ‘진지한 애정 관계’를 맺게 된 경우 관계 시작 30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COGAT은 진지한 애정 관계 시작을 알리는 예로 결혼, 약혼, 동거 등을 제시했다.

또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팔레스타인 주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27개월 후 서안을 떠나야 하며, 다시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이 밖에 외국인의 비자 연장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팔레스타인 대학의 외국인 학생 및 강사 쿼터도 각각 150명과 100명으로 제시했다.

이들 규정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주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정착촌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무함마드 슈타예 팔레스타인 총리는 “인종 차별”이라고 개탄했다. 외국인의 방문 및 거주 의지를 꺾어 팔레스타인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도 제기됐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하모케드의 제시카 몬텔 국장은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사회를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새로운 규제를 제안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도 문제의 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COGAT은 애정 관계 신고 및 강사 및 학생 쿼터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비자 연장 기간도 180일로 늘려 제시했다. 요르단과 이집트, 바레인, 남수단, 모로코 등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은 아랍권 국가 국민들도 요르단강 서안 입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전에 없던 규정이다.

하지만 이런 변경에도 톰 나이드스 이스라엘 주재 대사는 트위터에 “팔레스타인 학문기관들이 초청한 인사들 중 누가 요르단강 서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COGAT이 결정하겠다는 것이 문제이며 가족들이 재회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COGAT은 “2년의 시험 운영 후에 상황을 평가해 현행 규정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타예 팔레스타인 총리는 미국과 EU가 더 많은 독소 조항을 삭제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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