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탈리아 디자이너 안토니오 그리말디의 ‘2017 봄/여름 오뜨 꾸뛰르(spring/summer Haute Couture)’ 컬렉션에서 모델이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AFP·EPA 연합뉴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