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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SBS에 민·형사 소송 준비”

MBC “SBS에 민·형사 소송 준비”

입력 2010-04-13 00:00
업데이트 2010-04-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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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에 이어 MBC도 SBS의 월드컵 중계 방송권 취득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MBC는 13일 오후 MBC 방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BS가 방송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곧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이날 발표한 ‘월드컵 방송권 협상에 대한 MBC의 입장’에서 “SBS가 방송 3사의 공동 협상에 참여해 입찰 금액을 알아낸 뒤 공동 중계하기로 한 방송 3사 사장단 합의를 위반하고 단독으로 코리아풀이 합의한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해 방송권을 따냈다”며 “이는 명백하게 MBC를 속인 것이고 MBC의 입찰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SBS의 방해로 입찰 권리조차 빼앗긴 MBC는 월드컵 방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소송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3사 협상 권고 이후에도 SBS가 협상 과정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도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SBS와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SBS는 이에 대해 “계약 직후 사과와 함께 재판매 의사를 밝혔지만 KBS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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