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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회장 직무정지 ‘한기총’ 이대로 쪼개지나

사상 초유 회장 직무정지 ‘한기총’ 이대로 쪼개지나

입력 2011-03-30 00:00
업데이트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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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개신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이하 한기총)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전직·현직 회장을 중심으로 세력이 쩍 갈라진 가운데 법원의 신임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에 시민단체의 해체 운동까지 가세하면서 공중분해설까지 나오고 있다. 회장 직무정지는 22년 한기총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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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광원 목사 등 ‘한기총 개혁 범대책위원회’ 소속 목사 16명이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8일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 결의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15일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번에는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법원이 잇따라 ‘범대위’ 손을 들어주고 있다.

재판부는 신임 회장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한 만큼 우선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한기총 개혁 범대위’에서 직무대행으로 추천한 인물로, 서울 서빙고동 온누리교회의 안수집사다.

문제의 불씨가 된 지난 1월 정기총회는 전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사회로 열렸으나 길자연 당선자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일며 고성과 폭언, 몸싸움이 오고 갔다. 이에 이 목사가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했지만 남아 있던 한기총 공동회장 등이 임시의장을 세워 총회를 속개한 뒤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했다.

하지만 이광선 목사가 지난 2월 ‘돈 선거 양심고백’을 하고 길 목사 측이 금권 선거 사실을 시인하면서 불법 선거 논란은 더욱 뜨거워진 상태다. 길 목사는 이슬람채권(수쿠크)법 반대에 앞장서 왔으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 논란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이번 판결로 한기총 내분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기총의 위기는 대표회장 직무정지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된 당선 무효 소송이 예정돼 있는 등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길 목사 측은 인준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인준 절차만 다시 밟으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기총 개혁 범대위’ 측 인사들은 당선 무효 소송에 더욱 힘을 받게 됐다며 반색하고 있다.

이광원 목사는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당선 무효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라면서 “금권 선거의 증거가 발견된 만큼 이제는 당선 무효 소송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운태 한기총 총무는 “법원의 결정은 인준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인 만큼 직무대행과 함께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대표회장 인준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할 것”이라면서 “당선 무효 소송이 아직 확정되기 전인 만큼 길 대표회장이 선임한 집행부 등 조직 구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를 꾸려 벌이고 있는 한기총 탈퇴 및 해체 운동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들은 다음 달 초 한기총 해체를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실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양쪽 갈등 당사자들에게 공개 질의를 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 변호사는 29일 “어제 저녁 구두로 통보받았지만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재판부 면담을 통해 직무대행의 역할 범위, 취지 등을 우선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기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만큼 이번 주 내에 한기총으로 출근해서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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