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불교 중흥 대토론회… 간화선 세계화·대중화 제언 봇물

한국불교 중흥 대토론회… 간화선 세계화·대중화 제언 봇물

입력 2011-10-05 00:00
업데이트 2011-10-0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는 선불교의 전통을 오롯이 갖춘 유례없는 수행의 불교로 간주된다. 특히 화두를 들고 참구하는 간화선은 한국 선불교의 요체로 불린다. 국내 선방마다에는 참선을 통해 ‘참 나’를 찾으려는 대중이 북적이고 간화선을 배우려는 푸른 눈의 수행자들이 한국 사찰과 선원을 찾아 몰려든다. 그러면 한국불교는 이 같은 간화선의 세계화며 대중화의 물결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을까. 한국불교의 간화선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세계화와 대중화의 흐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성과 개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미지 확대
지난달 28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모습. 간화선 수행과 관련한 개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총무원 제공
지난달 28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모습. 간화선 수행과 관련한 개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총무원 제공
지난달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대 명상문화와 한국 선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간화선 수행의 현실적인 실천방법 찾기를 비롯해 수행자의 자세와 지도법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선 노력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우선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현실적인 간화선 수행법’을 거듭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수불 스님은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이 참선수행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실제로 증명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불 스님은 “최상승 수행법인 간화선이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는 보편적 언어와 개념으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상에 바쁜 재가자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행법을 제시하고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무조건적인 믿음과 기복만을 추구하는 신앙형태는 설 자리가 없으며, 조계종이 공부인들을 깨달음의 대도로 인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제열 유마선원 원장은 수불 스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간화선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간화선을 둘러싼 제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일반적으로 재가 수행자들 사이에는 화두 수행의 용이성에 회의적이며 염불, 주력, 위파사나 수행을 더 쉽게 생각한다.”며 “수불 스님이 지도한 간화선 수행자 중에 생사해탈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수행자가 나왔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산사 용성선원장인 월암 스님은 “간화선이 문제가 아니라 간화선 수행자가 문제”라며 수행 풍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월암 스님은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확신한다.”면서도 “간화선 수행자들이 간화선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철저히 간화방법론에 의해 수행과 깨달음을 실천하며, 아울러 교화의 방편을 시설하고 있는지 반추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암 스님은 특히 “적정무사에 안주하여 선미를 탐착하는 일부 수행 전문가의 생활방편으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월암 스님은 간화선 본래의 가풍을 진작시키고 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선의 종지에 입각한 전 종도의 교육이나 교화 ▲간화선 전문인력 양성기구 설립 ▲선원의 특성화 ▲안거형식주의를 탈피해 안거기간과 방식 및 내용의 차별화와 다양화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2011-10-05 2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