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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10·27법난’ 명예회복 집단 움직임

불교계 ‘10·27법난’ 명예회복 집단 움직임

입력 2011-10-19 00:00
업데이트 201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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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피해사례 대규모 신고

10·27법난 31주년을 앞두고 불교계가 이례적으로 피해사례를 대규모로 신고하고 명예회복을 적극 요구하고 나서 불교계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불교계의 법난 관련 집단 움직임은 최근 통일부의 금강산 신계사 남북 합동법회 허가를 둘러싼 잡음이 인 직후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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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대신해 상좌 화평 스님(오른쪽)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인 영담 스님에게 피해 및 명예회복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불교신문 제공
지난 12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대신해 상좌 화평 스님(오른쪽)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인 영담 스님에게 피해 및 명예회복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불교신문 제공




18일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12일 은사인 정대 스님 등을 대신해 총무원이 취합한 피해 스님 29명의 신청서와 42개 피해사찰의 신청서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 스님)에 제출했다. 같은 날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도 상좌 화평 스님을 통해 피해 및 명예회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현직 조계종 총무원장이 10·27법난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동일한 행보를 보인 것이다.

불교계는 이 같은 집단 움직임을 놓고 지난 8월 정부가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10·27법난으로 스님이 피해를 보거나 스님의 신분으로 숨진 경우 유족이 아니더라도 종교단체가 정부에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실제로 지난 12일 피해신고를 총무원 차원에서 접수시킨 것은 그 같은 입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 켠에선 신계사 합동법회 허가를 비롯해 최근 정부가 불교계에 보여준 일련의 오락가락하는 입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우선 신고된 피해자의 규모와 위상이 그런 입장을 대변한다. 피해자 29명은 전 총무원장 정대·진설 스님등 이미 입적한 조계종의 비중 있는 스님들이고 피해사찰 역시 조계사를 비롯한 교구본사와 주요 사찰이 망라돼 있다. 월주 스님은 법난 당시 총무원장으로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강제 구금돼 위압적인 조사를 받고 23일 만에 풀려난 피해자다.

총무원과 월주 스님 측이 피해 및 명예회복 신청서를 내면서 밝힌 입장이 종전과는 달리 강경하다는 것도 그런 시각에 힘을 실어준다. 조계종 총무원 공승관 사회부 팀장은 “이번 법난 피해 신청과 명예회복 요구는 종전과는 사뭇 다르다.”면서 “종단이 접수한 피해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 특별법 개정운동을 종단 차원에서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월주 스님 측도 “10·27법난 때문에 조계종과 한국불교는 순식간에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됐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발로참회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불교계의 집계에 따르면 10·27법난 당시 전국에서 1929명이 검거됐고 물적 피해를 입은 사찰·암자가 5731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불교계의 법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요구에 따라 2008년 3월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같은 해 연말 위원회를 발족했으나 지금까지 심의에서 인정한 피해사례는 52건에 불과하다. 피해 보상도 단순한 치료비 지급 정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불교계는 무엇보다 상해를 받은 스님만 보상토록 규정한 법을 개정하고 법난에서 피해를 입은 불교계 인사보다 보상해야 할 정부 관계자의 수가 더 많은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전국적으로 자행됐던 스님·사찰에 대한 폭력의 피해를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하기엔 현행법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심의위원회의 활동 시한과 보상 한계 등 미비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2011-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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