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공개매각을 앞둔 건축가 김수근의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공간’ 사옥이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19일 “공간 사옥을 구성하는 여러 건물 가운데 1971~1977년 김수근이 설계한 옛 사옥(224.56㎡)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년 이상 지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화재청은 공간 사옥이 지은 지 42년밖에 되지 않지만 관련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5~29일 현지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10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에 등록문화재 심의를 부칠 예정이다. 심의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최고의 현대건축물로 꼽히는 공간 사옥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알 수 없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문화재 지정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봐야 한다. 현상변경을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30일 전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공간 사옥이 새 주인을 찾는다면 향후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결국 공간 사옥이 등록문화재의 지위를 얻는다고 해서 문화재 파괴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2005년 9월과 12월 각각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서울 중구 을지로2가의 옛 대한증권거래소와 충무로 스카라극장은 건물 소유주에 의해 철거됐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공개 매각 논란 끝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검토되는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공간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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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한국 최고의 현대건축물로 꼽히는 공간 사옥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알 수 없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문화재 지정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봐야 한다. 현상변경을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30일 전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공간 사옥이 새 주인을 찾는다면 향후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결국 공간 사옥이 등록문화재의 지위를 얻는다고 해서 문화재 파괴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2005년 9월과 12월 각각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서울 중구 을지로2가의 옛 대한증권거래소와 충무로 스카라극장은 건물 소유주에 의해 철거됐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11-2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