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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오를 김수근의 ‘공간’ 사옥… ‘원형’ 지키기엔 아직 험난하다는데

등록문화재 오를 김수근의 ‘공간’ 사옥… ‘원형’ 지키기엔 아직 험난하다는데

입력 2013-11-20 00:00
업데이트 2013-11-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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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공개매각을 앞둔 건축가 김수근의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공간’ 사옥이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19일 “공간 사옥을 구성하는 여러 건물 가운데 1971~1977년 김수근이 설계한 옛 사옥(224.56㎡)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매각 논란 끝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검토되는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공간 사옥.  연합뉴스
공개 매각 논란 끝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검토되는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공간 사옥.
연합뉴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년 이상 지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화재청은 공간 사옥이 지은 지 42년밖에 되지 않지만 관련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5~29일 현지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10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에 등록문화재 심의를 부칠 예정이다. 심의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최고의 현대건축물로 꼽히는 공간 사옥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알 수 없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문화재 지정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봐야 한다. 현상변경을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30일 전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공간 사옥이 새 주인을 찾는다면 향후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결국 공간 사옥이 등록문화재의 지위를 얻는다고 해서 문화재 파괴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2005년 9월과 12월 각각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서울 중구 을지로2가의 옛 대한증권거래소와 충무로 스카라극장은 건물 소유주에 의해 철거됐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11-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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