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1%만 경찰에 직접 도움 요청”

“성폭력 피해자 1%만 경찰에 직접 도움 요청”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1-16 1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성가족부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성폭력(성추행·강간·강간미수) 피해자 100명 중 1명꼴로 경찰에 직접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64세 남녀 가운데 1.5%가 지난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나 피해자 중 1.1%만이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을 직접 경찰에 알린 비율은 가벼운 성추행 1.3%, 심한 성추행 5.3%, 강간·강간미수는 6.6%로 피해 수위가 높아질수록 상승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이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찰 등에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에 대한 통계로,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신고 등을 한 경우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다만 성폭력 피해사실을 다른 이에게 말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4%였다.

지난해 성폭력 피해율은 1.5%로 2010년(2.9%)보다 1.4%p 감소했다. 평생 1차례 이상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9.6%에서 10.2%로 줄었다.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기에 성폭력 피해를 처음 경험한 비율은 가벼운 성추행 36.4%, 심한 성추행 34.6%, 강간미수 30%, 강간 39.3%로 피해자 10명 중 3명가량이 아동·청소년기에 처음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 피해자의 60.1%가 평소 알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답하는 등 면식범한테서 성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60%대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으로는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꼽은 이들이 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TV 등 공익광고를 통한 관련법 및 서비스 홍보’(27.4%),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24.3%) 등이었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여성부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여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 작년 8~10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만 19~64세 남녀 3천500명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7%p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