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다 <아리랑TV the INNERview>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다 <아리랑TV the INNERview>

입력 2015-04-16 14:54
업데이트 2015-04-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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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아리랑TV 제공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아리랑TV 제공
불운한 어린 시절을 딛고 3선 국회의원이 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아리랑TV(사장 방석호) 이슈현장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the INNERview’가 만났다. 이 위원장은 생후 6개월 만에 소아마비 진단을 받아 장애인으로 학창시절을 보냈고, 생계를 위해 원했던 성악가를 포기하고 법학과에 진학했다. 10년의 낙방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회의원이 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치인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그는 정치관에 대해 “(국회의원) 입문 초기엔 국민을 바라보며 소신껏 좌충우돌 밀고나가는 게 정치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념과 사상, 배경이 다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타협해 백 걸음은 못가도 오십 걸음, 오십 걸음은 못가도 열 걸음, 아니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해주는 타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게 됐다”고 했다.

또 그는 “2004년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적어도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0명은 자신의 편이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구실 안전법’을 처음 발의해 2005년 제정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로 인해 당시 과학기술부에 연구실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이 생기고 예산도 배정되고,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실험실에 안전을 다지는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영란법 통과와 관련해 “법제정과 관련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바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지만, 실제로는 국민과 여론의 힘이 무척 세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위헌 여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킨 건 잘못이다. 국회가 여론만 의식하지 말고 조금 더 원칙을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위헌 법률에 근거해 세금처럼 국가가 강제로 걷어가는 부담금이 있었다”면서 “초선 때 4년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던 노무현 대통령까지 설득했다. 결국 이 법으로 전국 23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을 국가가 돌려주게 돼 매우 보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임기동안에 ‘군 사법 개혁안’을 통과시켜 군대의 사령관 밑에 군판사, 군 검사가 있는 민주적이지 않는 군 사법체계를 좀 더 민주적으로 바꾸고 싶다”면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장애인 복지법’은 인간 이상민의 평생 과제다”라고도 했다.

장애인으로 학창시절을 보내던 이 위원장은 반에서 꼴찌를 도맡았다고 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 살아가려면 뚜렷한 밥벌이 수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좋아하던 성악의 길을 포기하고 공자가 알려준 ‘반복학습’으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법대에 진학하고 20대를 사법시험 준비로 다 보낸 뒤 서른한 살에 합격해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조세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

이 위원장은 대전을 떠나기 싫어하는 어머니 때문에 서울로 이사하지 않고 매일 대전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 출퇴근하고 있다. 주변에선 힘들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오히려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겨 기쁘다는 그다. 학창시절 포기했던 성악가의 꿈을 출퇴근 시간 KTX 내에서 듣는 음악으로 달랜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이전에 한 가정의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그 동안 듣지 못했던 아내와의 결혼생활, 세 자녀와의 관계 등 다양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아리랑TV(사장 방석호)는 내달 5일 오전 7시, 11시, 오후 4시, 9시 네 차례 ‘the INNERview’에서 이 위원장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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