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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나왔다…방통위·방심위 발표

‘올바른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나왔다…방통위·방심위 발표

입력 2015-09-07 14:16
업데이트 2015-09-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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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통한 방송문화 개선을 위해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제정, 7일 발표했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막말, 왜곡, 선정적·폭력적 표현이 증가함에 따라 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 등 모든 방송 제작자들이 방송언어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할 음성언어 원칙으로 ▲ 표준발음법 및 외래어표기법 준수 ▲ 욕설·비속어는 효과음 처리한 경우라도 방송금지 ▲ 현장 녹취음 등 방송사 의도와 무관한 욕설 장면 방송 시 효과음 처리 등을 정했다.

또 자막언어는 ▲ 맞춤법에 맞는 표기 ▲ 욕설·비속어 자막 금지 등을 원칙으로 했다.

장르별로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 진행자·출연자의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 인터뷰 요약 시 왜곡·첨언 금지 ▲ 재난방송에서 선정적·자극적 표현 금지 등이, 대담·토론 프로그램은 ▲ 대담·토론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 및 모욕적 표현 사용 금지 ▲ 대립된 견해 주장시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 및 욕설·비속어 사용 금지 등이 원칙이다.

오락·예능 프로그램에서는 ▲ 욕설·비속어 사용 금지 ▲ 외모·인격·성별·연령·학력·장애·지역·인종 등에 대한 비하·모독 및 편견 조장 언어 사용 금지 ▲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과도한 자막 사용 자제 등을 기준으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 언어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언어생활 및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며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현장과 심의 업무에 적극 활용돼 방송 품격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기존의 방송언어 사용지침은 규범적 측면에서의 발음이나 표현, 문법 등을 주로 다뤄 실제 제작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심의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송언어 심의기준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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