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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되살려 아동학대 막는다’…건강가정기본계획 뭘 담았나

‘가족 되살려 아동학대 막는다’…건강가정기본계획 뭘 담았나

입력 2016-02-16 14:36
업데이트 2016-0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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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교육 강화 중점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1. 작년 7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33세 이가영 씨는 현재 ‘멘붕’(멘탈붕괴) 상태다. 이씨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까지 냈지만 처음 키워보는 아이를 어떻게 다룰지 몰라 늘 전전긍긍한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난무하고, 지방에 사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해도 그때뿐이다. 이씨는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뉴스를 보며 ‘나는 과연 좋은 부모인가?’ 늘 고민한다. 아이만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2.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박민지(가명) 양은 현재 임신 9개월째다. 박양은 작년 사귄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지만 지우고 싶지 않았다. 박양은 부모를 설득해 아이를 낳아 혼자 기르겠다고 결정했지만 학교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 않지만 다음 달 아이를 낳은 뒤 과연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정고시라도 봐야 하는데 학원에 다닐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걱정이다.

#3.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영곤(35) 씨는 오는 4월 아빠가 된다. 그는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내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지금 회사 분위기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대신 김씨는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수시로 찾아보지만 정보도 부족하다. 아이를 만날 생각에 기쁘기도 하지만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하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는 부모에겐 가족교육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주고,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미혼모는 ‘통합형 대안교육’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내고,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세 번째로 정부가 수립한 중ㆍ장기 가족 관련 정책이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을 정책 목표로 6개 정책과제에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해 시행한다.

정부는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가족기능 약화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는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6대 정책과제별로 세부과제를 정리했다.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우선 정부는 가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가를 정기적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가족교육 전문강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교육대상별로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가족교육’을 활성화해 군부대· 직장 등 방문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결혼, 임신, 출산 등 생애주기와 이혼·은퇴 등 가족구조 전환기에 맞춰 가족관계 역할 재정립을 지원할 가족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교육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족 여가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가족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아빠들이 육아·가사·요리 등을 체험하는 아빠캠프(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정부는 다양해지는 가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벌이·한부모·다문화·취약/위기 가족으로 구분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자녀양육이나 자립이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해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기존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시범사업을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통합서비스제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이용시간을 야간·주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임신한 학령기 청소년을 위해 교내 보건교사, 상담교사를 책임교원으로 지정해 상담을 의무화하고, 위탁교육 시설과 연계하는 ‘책임교원제’가 도입된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휴학이나 유예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미혼모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양육과 학업이 병행 가능한 ‘교실형 위탁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그 예로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이 올해 서울 서대문구에 개소한다.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족 참여단’을 구성해 17개 시도에서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정부는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 ▲ 가족돌봄 여건 조성 등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체수단 정비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전체 사업장의 8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아이와 부모가 수요에 맞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7시간)을 도입한다. 부모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보와 상담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임신육아 종합포털’도 구축한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해 ‘초 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오는 2018년까지 마련한다.

시도별 교육기관을 지정해 민간 베이비시터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증을 발급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한다.

지자체, 공공기관, 아파트 건설사 등과 협력해 유휴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사회 내 육아를 위한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돌봄지도’도 배포된다.

◇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기업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 ▲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촉진 등을 추진한다.

먼저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에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통합한 표준 신청서식을 개발·보급하고, ‘자동육아휴직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가족친화인증기업 심사시 가점을 줄 계획이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안 인력공백이 없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센터, 새일센터 간의 협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활발히 활용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자들에게 복직에 필요한 정보와 팁을 제공하는 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도 만든다.

아울러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해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을 적발한다.

남성의 육아·가사 부담을 위한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남성들이 활발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한다.

◇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 ▲ 작은 육아문화 확산 등이 추진된다.

우선 ‘작은결혼 박람회’를 개최하고, 결혼 관련 비합리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결혼준비서비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확대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의무화된다.

부모에게 비용적 부담을 초래하는 육아 관행의 실태를 파악해 ‘작은 육아문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예비부모, 육아부모, 전문가, 공무원 등이 육아문화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표준적 육아 플랜을 제시한다.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정부는 가족환경과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 증가 등을 예상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인구주택총조사 주기와 중복되는 가족실태조사를 오는 2018년 실시할 예정이다.

또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주거지원 제도 등의 정책 개발에 나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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