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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나 10살이야” 거짓말 채팅…초등생 노출사진 받아

“안녕? 나 10살이야” 거짓말 채팅…초등생 노출사진 받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9 17:29
업데이트 2020-07-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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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2심 “공유 안해” 감형

자신을 10살로 속여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10세 초등학생으로 속여 외모를 칭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2581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라며 “A씨는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유인해 다수의 영상물을 제작했고,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개수 또한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애니메이션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을 입은 표현물이 등장해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창작자가 표현물의 외모나 복장 등으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소지한 이미지가 제3자에게 공유됐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일부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됐고 범행 당시 A씨는 소년으로 범죄의 습벽(경향)이 형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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