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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직원 아닌 재벌 남성 중독 알려” 프로포폴 감형 사유

“유흥업소 여직원 아닌 재벌 남성 중독 알려” 프로포폴 감형 사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8 17:03
업데이트 2020-08-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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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연합뉴스
“프로포폴이 더 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미용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오남용 위험을 알린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한 말이다.

이날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 전 대표가 “동종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범했고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문제의 성형외과가 운영을 멈췄고 김모 원장 등의 구속에 기여했다”며 재판부에 감형 필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포폴을 주로 유흥업소 여직원들이 쓰는 마약이고, 채 전 대표가 상습 투약을 통해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렸으니 양형에 반영해줘야 한다는 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투약에 남녀를 구분한다기 보다 이번 사건으로 프로포폴이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위험한 마약임이 드러났다는 취지”라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여성에 대한 편견이 담긴 납득하기 어려운 구형 의견”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0)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45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채승석 “후회하고 반성한다”
이날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채 전 대표는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지만 더 늦기 전에 발각돼 다행이라는 심정을 변호인에게 토로하기도 했다. 죄가 가볍지 않지만 원만히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지속적인 병원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 되겠다”고 말했다.

채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대표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채 전 대표는 해당 병원장인 김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 원장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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