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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시어머니 4년 돌봤는데 이혼 당했습니다”

“중증치매 시어머니 4년 돌봤는데 이혼 당했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18 09:46
업데이트 2022-07-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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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치매 홀로 병간호
부부갈등 끝 결국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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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양병원에서 90대 입원 환자와 딸이 비대면 면회를 하던 중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마주대고 있다. 위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 요양병원에서 90대 입원 환자와 딸이 비대면 면회를 하던 중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마주대고 있다. 위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증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말을 꺼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1남 3녀 중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인 남편과 10년 전 결혼했다. 누나들은 남편에게 관심이 많아 A씨는 꼭 시어머니가 네 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생활했고, 결혼 후 아이가 생긴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다.

남편은 시부모님의 거동이 힘들어지면 모시는 조건으로 시부모님의 식당 건물을 물려 받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운영을 시작했다. 몇 년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A씨 부부는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 4년을 함께 살았다.

A씨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홀로 간호를 해야 했다. 중증 치매인 시어머니는 손주도 못 알아봤고 며느리인 A씨에게 손찌검을 할 때도 있었다. A씨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반대했다. 시누이들도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물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A씨를 질책했다.

A씨 부부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남편은 월셋집을 구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따로 생활을 하게 됐다. A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

부모 봉양 아내에게 미룬 남편에게 혼인 파탄 책임

이 경우 A씨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일까. 현행법상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는 민법 97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상호 부양 의무가 있고 자녀의 배우자, 시부모와 며느리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지만 부양 의무자인 자식의 형편에 따라 부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지현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 출연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말했지만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시어머니를 4년 간 모셨다.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단순히 말했다는 것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와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 봉양 의무를 아내에게 미룬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유사한 판례에서 아내가 그간 시어머니를 봉양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고, 재산 중 30%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해도 그것이 부모님을 안 모시는 건 아니다. 조건부로 식당 건물을 물려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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