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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처리, 더욱 빨라진다

예술활동증명 처리, 더욱 빨라진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6-30 10:07
업데이트 2023-06-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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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0일 공포·시행된다.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앞서 코로나19처럼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 기간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의 절차도 늦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이 어렵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상관없이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2020년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시작한 예술인은 3년, 2021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2년, 2022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1년 등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소급 적용되는 예술인을 포함한 약 14만 명이 재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연장돼 신청 규모도 줄었고, 20주 가까이 소요되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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