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 종합계획 발표...“규제 풀고 제도 개선”
박양우 장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를 개선해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한다. 게임 등급분류 기준을 현행 플랫폼에서 콘텐츠로 변경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한다.
중소 게임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경기도 판교에 있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한다.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장르 게임과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게임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에 추가하고, 올바른 게임 이용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한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삼고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e스포츠 아마추어 대회를 열고 아마추어팀도 육성한다. 또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의 게임 향유권과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을 19조 9000억원, 수출액은 1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관련 일자리는 10만 2000개로 늘어난다. 2018년 기준 게임 매출액은 14조 3000억원, 수출액은 7조 500억원, 일자리는 8만 5000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위기 이후 게임이 비대면·온라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