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퇴직 후 건보료 걱정된다면… 3년간 기존처럼 내는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퇴직 후 건보료 걱정된다면… 3년간 기존처럼 내는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11-07 19:56
업데이트 2022-11-08 06: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예전보다 많이 나왔는데 줄일 수는 없나.

A.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다면 퇴사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Q. 구체적인 대상과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A.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여러 직장을 근무했더라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냈었다면 가능하며,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퇴사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신청 관련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임의계속가입’을 검색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우편, 팩스, 유선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2-11-08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