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7년 헤일리 브리스트(36)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직업적 피해로 고통 받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장에 따르면 해기스는 2013년 1월 13일 밤 시사회와 회식이 끝난 뒤 영화 홍보 일을 함께 하던 브리스를 맨해튼 소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원고 측은 브리스트가 거부했는데도 해기스가 구강성교를 강요한 데 이어 성폭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해기스는 브리스트가 먼저 입맞춤을 해오는 등 서로 합의해 신체 접촉이 이뤄졌으며, 실제 성관계로까지 이어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남녀 동수 3명씩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6시간의 숙의 끝에 이런 평결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평결은 피해 배상액만 산정한 것이며 오는 14일 징벌적 배상 액수가 결정된다.
브리스트는 이날 평결 후 “배심원들이 사실을 밝혀내고 나를 믿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녀를 대리한 일란 마즈 변호사는 “오늘 정의가 이뤄졌다”며 “헤일리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세 딸과 함께 법정에 나온 해기스는 평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기스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2017년 브리스트를 시작으로 이듬해까지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영국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일도 있었다.
해기스는 2006년 영화 ‘크래쉬’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을 받았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