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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전통 아닌 일제시대 잔재였다”

“호주제는 전통 아닌 일제시대 잔재였다”

입력 2012-02-01 00:00
업데이트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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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아 교수 ‘한국 가족법 읽기’ 출간

2008년에 폐지됐지만, 호주제를 없앤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유림이 갓 쓰고 도포를 떨쳐입고 나타나 한국의 고유한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대시위를 벌인 일이 엊그제 같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졸간에 전통 가치를 파괴하는 몰가치한 사람으로 비쳤다. 과연 호주제가 개인성이나 남녀평등, 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위협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전통일까.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가족법 읽기’(창비 펴냄)를 통해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전통이, 특히 가족법에서의 전통 수호가 ‘헤어날 길 없는 시대착오적인 상황,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대한민국 정부는 ‘전통’을 중시하는 입법을 시도했다. 일제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고 ‘천황제 가족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원형의 ‘조선왕조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것이 그 의도였다. 그러나 1958년 2월 22일 가족법이 발효됐을 때, 유감스럽게도 그 법은 일본 메이지유신때 만든 근대 민법의 흔적을 많이 드러냈다. 1898년 일본에서 공포된 ‘메이지 민법’은 호주권을 강화하고 한국에는 없는 개념인 가족상속제도를 확립했으며, 부부의 불평등을 명확히 적시해 근대적 가족제도를 거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양 교수는 “1392년 개국한 조선왕조의 가족질서가 20세기 한국 가족제도의 원형이 됐다는 것도 문제이고, 조선시대의 전통적 가족제도라는 것도 실제로는 순수한 형태의 전통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일본 강점기 때 적용된 조선의 가족법은 일본에 의한 왜곡이 불가피했다. 일본은 1908년 5월에서 1910년 9월까지 조선에서 전국적인 관습조사에 들어갔다. 이때 관습의 영역에 ‘경국대전’이나 ‘대명률’과 같은 조선의 법전과 ‘가례’와 같은 예서도 포함됐다. 관습조사에 들어가면서 일제는 객관성을 강조했으나, 사실상 그러지 못했다. 조선 관습조사는 1875~77년 메이지유신 때 일본 전역을 조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관습조사를 위한 206개 문항의 질문은 일본의 민법체계에 충실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일본이 자국 민법에 없는 조선의 관습은 질문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일본법의 영향은 용어와 개념으로 확산됐는데 가독(家督), 타가상속(他家相續), 폐절가(廢絶家), 일가부흥(一家復興) 등과 같이 조선에서는 없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인의 시각에서 조선의 관습을 해석하고 구성한 과정이었고, 이것이 ‘조선의 관습’이란 탈을 쓰고 일제 강점기 조선의 전통이 됐다.

호주제 폐지로 50년 동안 살아 숨쉬던 일제 식민지의 잔재는 가족법 내에서 청산됐다고 양 교수는 말한다. 다만 양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호주제가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적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0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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