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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는 없다… 스스로 돈 버는 美 대통령들

‘특혜’는 없다… 스스로 돈 버는 美 대통령들

입력 2012-11-24 00:00
업데이트 201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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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로 본 미국 대통령의 역사】레너드 버나도·제니퍼 와이스 지음 시대의창 펴냄

‘조지 워싱턴부터 아들 부시까지 퇴임 후로 본 미국 대통령의 역사’(레너드 버나도·제니퍼 와이스 지음, 이종인 옮김, 시대의창 펴냄)는 낄낄거리며 읽어나가기 좋다. 일단 다루는 대상이 온 국민의 안줏거리, ‘정치’와 ‘대통령’이다. 거기다 퇴임 뒤 얘기다.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기 바빴던 현역 때와 달리, 권력의 금단증상을 겪던 시절 얘기니 그 얼마나 인간적(?)이겠는가. 그 깨알 같은 재미에다 서양인 특유의 유머러스한 필체가 뒷받침됐다. 그래도 역시 눈에 띄는 건 한국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다.

그전에 차이점은 감안하고 봐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에게 대중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의회의 독재를 막으라는 사명을 줬지만, 그렇다 해서 왕이 될 빌미만큼은 한사코 주지 않으려 들었다. 정치인을 싸잡아 비난하는데 일가견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포퓰리즘에 대한 저항은 쉽게 인정한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비교적 약하다. 아니, 약한 걸 넘어서 은연중에 왕이길, 그것도 성왕(聖王)이길 바란다.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진영이야 말할 것도 없고, 개명했다는 진보 진영도 매한가지다. 제왕적 대통령이 그렇게 싫다면서도 분권형 총리 정도만 얘기하지 의회 권한 강화는 잘 얘기하지 않는다. 의회 권한 강화가 보수 대연합으로 귀결될 가능성과 강력한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이유로 든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건 반대하건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제왕이건 성왕이건 왕은 왕이라는 점이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면 재미는 배가된다. 일단 미국은 19세기 말까지 대통령에게 월급이나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대통령은 백악관 입성과 동시에 땅 팔고 집 팔아 직원 채용하고 만찬을 차려야 했다. 재테크에 능한 대통령이야 버텨낸다. 재주 없는 대통령들은 재임 기간 전 재산을 탕진했다. 작은 정부, 균형 예산을 강조한 버지니아주 출신 대통령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보수주의의 정신적 고향이라 부를 만한 대통령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나열되어 있다. 연방파와 공화파의 대비가 빼어나 흥미롭게 읽힌다.

그 가운데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 하나 고르라면 역시 토머스 제퍼슨이다. 세계 최고 도서관 가운데 하나인 미국 의회도서관은 지금도 도서관 설립 초기 제퍼슨의 기여를 기리고 있다. 영국군이 도서관을 불태웠을 때 책을 채워준 이가 제퍼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공화주의 계몽의 이상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제퍼슨의 결단 덕분이 아니다. “1814년 재정 상태가 너무 위태로워지는 바람에 애지중지하던 장서 6000권을 미 의회에 팔아야” 했다. 그 대금 2만 4000달러는 “당시 시세의 절반”이었고 이 돈은 빚잔치에 쓰였다. 장서가였던 제퍼슨은 그 책들이 아까워 몇 해를 끙끙 앓았다 한다.

한 술 더 떠 연금도 없었다. 국회의원이나 법관들, 장군들에겐 혜택을 주면서 대통령만큼은 단 한 푼도 안 줬다. “왕족의 특혜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 덕에 퇴임 뒤 고향에 갈 기차 삯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거나, 죽어서 장례 치를 돈도 없거나, 죽은 뒤에도 자식들이 몇 년 간은 빚잔치를 벌여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보다 못한 철강왕 카네기가 1912년 전직 대통령이나 그 미망인에게 사비를 털어서라도 연간 2만 5000달러를 주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왕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굳은 신념(?) 덕분에 반세기 가까이 흐른 1958년에서야 연금지급 방안 등이 담긴 전직대통령법이 만들어졌다. 요즘 분위기는 역전됐다. TV출연이나 자서전 출간 등으로 떼돈을 버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때문에 스스로 이런저런 혜택을 반납하는 대통령들도 나왔다.

‘4년 중임제’ 논쟁도 흥미롭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 이미 6년 단임제 주장이 나왔다. 원래 4년 중임제는 미국 헌법에 정해진 게 아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3선 제안을 물리치고 낙향함에 따라, 위대한 공화주의 전통 운운하면서 굳어진 일종의 관례다. 그러던 것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을 하자, 1951년에서야 헌법에 중임제 조항이 들어갔다. 이것 역시 왕의 출현을 막으려는 조치다. 중임제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첫 1년은 바짝 일하지만, 나머지 3년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데 몰두하더라는 것이다. 18년 집권을 막겠다며 7년 단임제로 갔다가, 7년은 너무 길다고 5년으로 줄였다가, 레임덕 등을 감안해 4년 중임제로 바꾸려는 한국 상황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전직 대통령 기념관 문제도 비슷하다. 미국에서도 늘 미화 논란이 따라붙는다. “레이건기념도서관에서는 이란-콘트라사건이 언급되지 않고, 클린턴기념도서관에는 르윈스키 성추문은 논외 사항이고, 닉슨기념관에서는 워터게이트 범죄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통치사료에 기반을 둔 엄정한 연구센터라기보다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취급받는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도 소개해뒀다. 그럴 바에야 객관적 사료만 추출한 종합적인 대통령 박물관을 만들자는 주장과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방식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도움된다는 반론이다.

저자가 전직 대통령의 긍정적 모델로 꼽는 이들은 민주당의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정도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카터는 전직 대통령들의 모임 ‘디 엘더스’를 통해, 클린턴은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나름의 활동영역을 개척하고 있어서다. 저자가 결론부에 이들을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한국의 열악한(?) 전직 대통령 문화 덕에 그보다는 공화당의 허버트 후버와 리처드 닉슨 얘기가 더 솔깃하다. 후버는 대공황으로 나라를 말아먹었고,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내쫓겼다. 퇴임 뒤 조롱받았고, 공화당 정치인들조차 유령 취급했다. 이들에게 발언권을 되돌려준 건 묘하게도 민주당 대통령들이었다. 성급하게 한국 상황을 대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고 보니 후버는 비록 적국이라도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만큼은 아낌없이 추진했고, 닉슨은 중국 따윈 깔아뭉개 버리자고 으르렁대다가 막상 집권하고서는 중국과 관계개선을 이뤄냈다. 역시 개인적 캐릭터,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넘어 대통령의 가장 큰 미덕은 책임 있는 행동이다. 아무리 큰 오점이 있어도, 그래야 훗날 찾는 사람이 생긴다. 2만 5000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2-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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