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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親獨 청산’ 아직 한참 남았다

프랑스 ‘親獨 청산’ 아직 한참 남았다

김성호 기자
입력 2015-09-18 23:42
업데이트 2015-09-1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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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프랑스 과거사/이용우 지음/푸른역사/520쪽/2만 9500원

우리 민족에게 일제강점기는 가장 뼈아픈 역사다. 특히 강점기 친일이라는 반민족 행위에 대한 단죄와 청산은 미완의 문제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미완의 프랑스 과거사’는 프랑스에서도 완성되지 못한 청산의 작업과 갈등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다.

1945년 10월 대독 협력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랑스 비시 정부의 총리 피에르 라발. 사형을 선고받고 자살을 시도한 뒤 총살됐다.  푸른역사 제공
1945년 10월 대독 협력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랑스 비시 정부의 총리 피에르 라발. 사형을 선고받고 자살을 시도한 뒤 총살됐다.
푸른역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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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는 흔히 예술가끼리의 협업을 뜻하는 미학적 용어로 통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이 ‘콜라보’는 그다지 좋지 않은 개념이다.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사의 상징이다. ‘점령군이나 적국에 협력하는 행위’의 뜻이 담긴 콜라보라시옹의 줄임말로, 1940∼1944년에 걸친 독일 점령기의 대독 협력자를 일컫는다. 그 기간 중 정부의 수반을 비롯한 고관대작은 물론 레지스탕스를 공격한 민병대까지 대독 협력자는 다양하게 포진해 있었다. 독일 강점에서 해방된 뒤 프랑스에서 나치 협력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은 줄잡아 35만명에 달한다. 반역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이 콜라보 12만명 이상을 재판정에 세워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단죄했다. 해방 전후의 혼란기에 걸쳐 9000명이 약식 처형되기도 했다.

프랑스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는 그 콜라보 단죄와 협업의 청산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다. 1951년, 1953년 두 차례 사면을 통해 프랑스의 과거사가 일단락된 것으로 통하지만 실상은 “협력의 문제는 반세기가 지나도록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과거였다”고 꼬집는다. 이를테면 독일 강점기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적극 협력했던 경찰 총수인 르네 부스케는 가벼운 형을 살고 난 뒤 재계 유력인사로 승승장구했다. 프랑스 경찰이 유대인 1만 3000명을 체포해 수용소로 넘겨 죽게 한 이른바 ‘벨디브 사건’은 1992년에야 재조명됐고 3년 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2차 대전 독일 강점기 프랑스의 대독 협력과 레지스탕스, 전후의 과거사 청산을 다루고 있는 책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와 ‘반복하지 말자’는 짜릿한 교훈을 겸해 전한다. 프랑스의 독일 강점기 과거사 청산을 대독 협력자와 그에 대한 인식·처벌·사면, 국가적 협력과 홀로코스트, 레지스탕스 역사·기억·논쟁으로 구성해 흥미롭다.

주목할 부분은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와 레지스탕스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다는 점이다. 독일 강점기의 비시 정부는 ‘의무 노동제’를 통해 65만명의 프랑스 국민을 강제로 독일 공장으로 보냈고 항독(抗獨)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가 하면 준군사조직인 ‘프랑스 민병대’를 창설했다. 저자는 비시 정부의 국가적 대독 협력이 낳은 최대의 비극이자 가장 끔찍한 측면은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정책에 적극 협력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비시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기 독일군의 점령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독일 측에 기꺼이 내준 유일한 국가였다. 독일이 요구하지 않은 16세 미만 유대인들까지 강제 이송 대상에 포함시킨 결과 7만 3000명의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등의 수용소로 끌려가 학살당했다.

저자는 비시 대독 협력을 거부한 채 점령 당국과 비시 정부에 끝까지 맞서 저항한 30만∼50만명의 레지스탕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보인다. 비시 정부가 대독 협력 정부였으므로 항독 행위인 레지스탕스는 응당 반(反)비시여야 할 터. 하지만 초기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는 비시 정부에 대해 모호하거나 우호적인 성향이 꽤 컸음을 밝히고 있다. 레지스탕스 자체 내의 배반 내지 실책으로 레지스탕스 최대의 영웅인 장 물랭이 체포된 칼뤼르 사건도 추적했다.

책을 읽고 난 뒤 의심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역사 청산으로 향한다.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헌국회에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총 682건을 취급해 이 가운데 221건을 기소했고 40건의 재판부 판결이라는 성과를 내는 데 그쳤다. 체형은 고작 14명이었고 실제 사형 집행은 단 1명도 없었다.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일제강점기 점령과 협력의 기간, 정도, 성격은 프랑스와 매우 다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15-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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