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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졸속 입법” 주장

출판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졸속 입법” 주장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02-03 18:26
업데이트 2021-02-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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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상 청구권,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에 불만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10개 출판계 단체로 구성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여당이 추진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간을 두고 각계와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를 생략한 채 급하게 처리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출판계의 산업적 이해는 물론 창작자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달 15일 민주당 의원 13명의 이름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문체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개정안 가운데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 저작권 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완화 등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추가 보상 청구권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계약 때 예측하지 못했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으로 알려진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위원회는 “양도계약을 맺은 행위에 대해 추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애초의 계약을 파기하고 수정을 가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추가 보상 필요 요건의 애매모호함은 오히려 저자와 출판사 간 소모적 법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는 저작권은 있지만 절판된 비신탁도서가 포함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위원회는 “비신탁 도서의 범위가 소설류 등 어문학 저서와 5년 지난 절판 도서가 대상이 되는 건 출판 산업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신탁된 권리와 비신탁 권리(저작물) 모두를 포괄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영역에 부여한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현재 출판이 5년 지난 출판물에 관해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발상”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에 유리하고 출판계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대학 교재와 학술 교재 출판사들의 출판물들이 무단 복제와 전송 등으로 피해를 본다”며 “개정안에서는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소송이 가능하게 했는데 불법 유통시장 근절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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