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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형사 고발…“결제 시스템 강제는 위법”

출협,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형사 고발…“결제 시스템 강제는 위법”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07-13 18:05
업데이트 2022-07-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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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이 지난달부터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금지한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해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협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출협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하게 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외부 사이트 등으로 연결을 막는 방식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료품, 의류 등 제품 구매나 대여, 운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앱 개발자에는 바뀐 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이 한국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약관을 변경해 구글플레이 결제 외에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대체결제 수단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아웃링크를 둘 수 없도록 했고, 서비스 제공자가 구글플레이 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대체결제 수단만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협은 이 밖에도 구글이 자사 결제 서비스에 유리한 사용자경험(UX) 구축을 요구하고,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데이트를 허락하지 않고 앱을 삭제하는 등의 불이익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협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객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협은 일부 전자책 출판업체와 웹소설 작가 등과 함께 구글의 갑질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 및 가처분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발업을 겸하는 대형 출판사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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