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운용 시 알아야 할 것
무게 12㎏ 이하 드론은 별도 자격증 없이도 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항공촬영이 가능한 기종인 팬텀이나 인스파이어도 초보자가 운용하는데 문제 될 건 없다. 그러나 항공법 시행규칙에 대한 이해와 안전한 드론운용을 인지하지 않고 잘못 운용하다가 추락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드론 운용의 기본은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람 머리 위에 근접해 띄운다거나 기체로 위협하는 행동은 금물이다. 또 너무 멀리 보내면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고도 10~20m 사이에서만 운행하길 권한다. 물론 일몰 후 비행을 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최근에는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기본적인 운용기술을 보급하는 이른바 ‘드론 스쿨’이 생겨나고 있다. 광명KTX 인근의 스카이웍스 드론스쿨(www.droneschool.kr)은 매주 초급과정과 전문가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5-08-1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