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라식, 라섹 후 사후관리 소홀하면…

라식, 라섹 후 사후관리 소홀하면…

입력 2013-09-17 00:00
업데이트 2013-09-17 09: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술 후 시력 좌우하는 사후관리 ‘라식보증서’ 확실히 보장받자

직장인 최 모씨는 라식수술 직후 양안 모두 1.5로 시력을 회복했지만, 몇 개월 후 양안시력이 0.2까지 저하되었다. 꾸준한 정기검진에도 불구하고 시력저하가 생긴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최 모씨는 시술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술 후 잘못된 안약 처방이 시력저하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미지 확대


최 모씨가 수술 받은 병원은 무리해서 과도하게 많은 수술을 진행하는 소위 공장형 병원이었고, 바쁜 스케줄로 인해 라식소비자 개개인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사후관리에 소홀히 대처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라식, 라섹 수술에서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수술 후 사후관리이다.”라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력회복이 늦어질 수 있음은 물론, 자칫하면 라식수술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라식소비자는 수술할 병원을 고를 때 해당병원이 수술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보장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최근에는 사후관리를 보장받는 방법 중 하나로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2만 여건이 발행된 ‘라식보증서’는 수술 후 소홀해질 수 있는 사후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여 라식소비자들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이다.

라식보증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후관리 보장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는 ‘특별관리센터’이다.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을 마친 라식소비자는 만일 사후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의 ‘특별관리센터’에 등재 요청을 할 수 있다. 라식소비자단체의 심사를 통해 ‘특별관리센터’에 등재된 라식소비자는 라식소비자단체의 보호를 받으며 시술병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증상개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시술병원은 해당소비자에게 ‘치료약속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일정 기간 내에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치료를 제공하겠다는 의료진의 약속이다.

또한 이 치료약속일과 진료경과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라식소비자들에게 공개되어 의료진의 책임감 있는 사후관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 ‘치료약속일’내의 사후관리에 대해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할 시, 소비자에게는 해당 병원의 ‘불만제로릴레이’수치를 0으로 전면 초기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불만제로릴레이’란 각 병원마다 단 한 번의 불만없이 만족만을 이어온 총 수술건수를 말하는 것으로,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라식소비자들에게 병원결정의 척도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불만제로릴레이’는 병원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진은 소비자의 불편증상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단체에서는 수술 후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라식, 라섹 수술의 사후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라식보증서를 통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뿐만 아니라 수술 전 병원 검안장비와 수술장비의 정확성 체크 및 수술실 위생환경을 검사하는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어 수술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 홈페이지에는 라식수술부작용 예방에 대한 정보와 라식, 라섹수술후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