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출범 직후 14일 동안 ‘각료 없는 불임 정부’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는 한덕수 총리 등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임되는 어정쩡한 ‘공동정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 동의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통합민주당 등이 거부하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는 19일부터 20일이 지난 다음달 9일 이후에야 총리 및 국무위원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오는 25일 새 출범 이후 2주간 대통령만 있고, 총리·국무위원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때문에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의 회동에서 국무위원 제청을 위해 한덕수 총리를 한동안 유임시키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인선에서 제외된 과학기술부·통일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여성부·기획예산처 등 6개 부처 국무위원의 거취도 관심거리다. 이 당선인은 “비워둔 6개 부처 책임자들은 국회 논의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헌 정부´의 장관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퇴할지,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지 미지수다.
결정권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장관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아 수리하면 5부·1처는 차관 체제로 운용된다. 반대로 사표를 받지 않으면 새 정부는 노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끌어 안게 된다. 물론 이 당선인이 취임 직후 5부·1처 장관들로부터 사표를 받고 차관 체제로 갈 수도 있다. 게다가 총리와 국무위원이 ‘내정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글 / 장세훈 김지훈기자 shjang@seoul.co.kr
영상 /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 동의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통합민주당 등이 거부하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는 19일부터 20일이 지난 다음달 9일 이후에야 총리 및 국무위원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오는 25일 새 출범 이후 2주간 대통령만 있고, 총리·국무위원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때문에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의 회동에서 국무위원 제청을 위해 한덕수 총리를 한동안 유임시키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인선에서 제외된 과학기술부·통일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여성부·기획예산처 등 6개 부처 국무위원의 거취도 관심거리다. 이 당선인은 “비워둔 6개 부처 책임자들은 국회 논의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헌 정부´의 장관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퇴할지,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지 미지수다.
결정권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장관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아 수리하면 5부·1처는 차관 체제로 운용된다. 반대로 사표를 받지 않으면 새 정부는 노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끌어 안게 된다. 물론 이 당선인이 취임 직후 5부·1처 장관들로부터 사표를 받고 차관 체제로 갈 수도 있다. 게다가 총리와 국무위원이 ‘내정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글 / 장세훈 김지훈기자 shjang@seoul.co.kr
영상 /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