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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광우병 발생때 수입중단 명문화”

“美광우병 발생때 수입중단 명문화”

guns 기자
입력 2008-05-19 00:00
업데이트 2012-06-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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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에 합의했다.

이 합의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척추의 횡돌기·측돌기,‘천추 정중천공능선’ 등을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오후 2시 외교통상부 제3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이 합의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서로 서한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이 서한식 문서는 장관급 인사의 서명이 담긴 격식을 갖춘 것”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협정문을 고치는 재협상은 없다.’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방안이다.

그는 “이번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또 “광우병위험물질(SRM)범위를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위반이 있을시 수입위생조건 23조와 24조에 따라 반송처리·검역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GATT 20조와 WTO의 SPS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 금지 품목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척추 횡돌기·측돌기,‘천추 정중천공능선이 광우병위험물질(SRM)에 포함돼 수입이 금지됐다.

이번 추가협의는 기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보다 한국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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