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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 美상주·작업장 정기 점검”

“검역관 美상주·작업장 정기 점검”

tomcat 기자
입력 2008-05-28 00:00
업데이트 2012-06-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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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권리 등을 부칙 형태로 추가한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고시했다. 그러나 한·미간의 추가 협의를 통한 이번 고시가 국민적 반발을 수그러뜨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은 고시가 관보에 게재돼 발효에 들어가는 새달 초쯤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중단돼 부산항 등에 보관 중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5300t이 곧바로 검역을 거쳐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LA갈비’ 등 뼈 붙은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새달 중순 이전 국내 식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광우병 파동으로 2003년 12월 수입 금지 조치된 후 4년 6개월 만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고, 특정위험물질 기준을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내 쇠고기 작업장의 위생 검역 상태를 조사한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 축산물검산부장은 “점검 결과, 새 수입조건에 부합하고 위생관리 체제, 작업장과 종사자 위생상태가 만족스러웠다.”고 총평했다.

글 / 서울신문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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