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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nasturu 기자
입력 2008-06-20 00:00
업데이트 2012-06-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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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때까지 무기한 수입 금지된다.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는 품질시스템평가(QSA :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의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된다.

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지난 13일부터 쇠고기 문제를 놓고 진행된 한·미 통상장관 협상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미국과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미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미국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인증하는 간접 개입방식이다.

합의에 따라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 위생증명서에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명기해야 한다.

이 증명서가 동반되지 않거나 증명서가 있어서 해당 내용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전량 반송되며 QSA는 기한을 못박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지난 4월18일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에 기존의 회장원위부(소장끝)와 편도 외에 머리 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내장 역시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4월18일 합의대로 교역이 가능하다.

아울러 2006년 ‘뼛조각 사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 극소한 머리뼈 조각이나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이 발견되는 경우는 반송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검역지침에 담기로 했다.

기존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다소 애매하게 표현돼있는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국의 수출 중단 요청시 미국이 반드시 수용토록 강화했다.

김 본부장은 “추가협상의 결과물은 수입위생조건의 부칙에 넣을 것이며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내주 월요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운천 장관은 “이번 협상 결과가 기대에 부족할 수 있지만 협상단이 벼량끝 전술로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면서 이해를 구했다.

미국측은 이번 추가협상의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농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 명의의 서한을 우리 농식품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앞으로 보낼 예정이며 정부는 이 서명본을 접수하는 즉시 공개할 방침이다.

기사 / 연합뉴스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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