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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회장 집행유예 5년·벌금 1100억

이건희 前회장 집행유예 5년·벌금 1100억

event 기자
입력 2008-07-15 00:00
업데이트 2008-07-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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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 포탈,증권거래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전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11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차명 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행위는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가 과세권을 침해했으며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이 456억원에 이른다.”며 “다만 시세차익을 노렸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핵심 임원 8명은 에버랜드 CB를 이재용씨 등에 편법으로 증여하고 삼성SDS BW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 및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120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 확정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2003∼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40억원을,2005∼2007년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김인주 전전략기획실 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740억원,최광해 전전략지원팀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았다.에버랜드 CB 사건으로 기소된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2명은 무죄,삼성SDS BW 사건으로 기소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등 2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 “CB 3자배정 발행 여부가 쟁점인데 이는 CB 인수권이 주주에 실제로 주어졌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 등 절차 흠결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인수권을 줬다고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어 “법인주주들의 경우 경영자들의 실권 결정이 해당 법인에 손해를 입히는 구조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도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해당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행사가를 낮게 설정해 임무를 위배했느냐를 판단했을 때 BW발행 직전 주식거래 가격이 (특검 기소대로) 5만 5000원이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유통량·가격 왜곡 가능성이 적다.”며 “5만 5000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는 특검측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목적이 아니더라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유죄 판결했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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