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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제품 11개 적발…216품목은 계속 판금

멜라민 제품 11개 적발…216품목은 계속 판금

guns 기자
입력 2008-10-05 00:00
업데이트 2008-10-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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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문을 일으킨 멜라민 검사결과 중국산 식품 10종 등 모두 11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으며,216개 품목은 판매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428개 중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멜라민 최종검사 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청은 현재 총 검사대상 428개 식품 가운데 90% 이상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수거되지 않은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유지한 채 수거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유제품을 함유한 중국산 식품 402개 품목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의 멜라민 검출 식품을 발견했고,나머지 212개의 식품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날 멜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발표된 10개 제품은 이미 멜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발표됐던 롯데제과의 ‘슈디’,한국네슬레의 ‘킷캣’,한국마즈 ‘땅콩스니커즈 펀사이즈’·‘엠엔드엠즈 밀크’등이다.

중국산 식품 외에 멜라민이 검출된 경우는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이 사용된 유제품 1건이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10개의 중국산 식품을 뺀 나머지 212개 식품에 대해서는 이날자로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제조일자별로 일부 검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멜라민이 검출된 10개 식품 등 216개 품목은 계속 판매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소진된 식품 26개는 전혀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유통·추적이 어려워 수거하지 못한 제품은 14개 품목이다.

또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기·회수 폐기된 제품은 3개,실험용 1개,러시아로의 재수출 2개,어분 1개,원료로 전량 사용해 소진된 5개 등 총 12개 품목도 수거하지 못했다.

한편 식약청은 채소류에서 멜라민이 미량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현재 유통중인 표고버섯과 당근 등 수입 채소 13종 27건을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검사 결과 검출된 멜라민은 유럽과 미국의 장기간 섭취허용량(TDI)을 고려할 때 건강상에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에 대응해 멜라민 검사와 관련된 백서를 발행하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또 “수입 식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는 위험요인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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