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이 서울서부지법의 존엄사 판결에 불복, 2심(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비약적 상고’를 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세브란스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총 7차례의 병원 자체회의를 거쳐 ‘비약적 상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이번 결정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려 깊은 고민을 담은 것”이라며 “생명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약적 상고는 원고측 동의 없이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환자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5)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세브란스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총 7차례의 병원 자체회의를 거쳐 ‘비약적 상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이번 결정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려 깊은 고민을 담은 것”이라며 “생명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약적 상고는 원고측 동의 없이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환자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5)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