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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현장 전달 안 돼 무리한 진압

“용산참사 현장 전달 안 돼 무리한 진압

nasturu@seoul.co.kr 기자
입력 2010-01-15 00:00
업데이트 2010-01-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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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변호사 미공개 수사기록 소개

檢 “사후적 평가의견으로 경찰 과실 판단 안 돼”



`용산참사' 당시 경찰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현장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진압을)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경찰 지휘부의 진술이 있다”며 무리한 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허용에 따라 열람한 미공개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면서 “지도부가 상황을 잘 몰랐다. 특공대가 작전 성공의 공명심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 “망루 안에서 시너와 화염병을 투척하는 것을 보고받았다면, 저희가 결정권자였다면 작전을 중지시켰을 것”이라는 경찰 지휘부의 진술도 들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면 (작전을) 중지시킨다는 진술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장비 부족으로 (진압) 작전계획에 큰 변경이 있었고 작전의 근본적 변경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시인이 있었다”며 “진압계획서 없이 (변경된 진압계획에 대해서는) 사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을 망루 안 화재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될 경찰 진압대원의 진술도 소개했다.

그는 “(경찰) 2사람 정도가 더 망루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화염병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진압 경찰 2명과 불을 끄던 경찰 1명 등 총 3명에게서 (화인이 화염병과 무관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두고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김 변호사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작전이 개시된 이후에 특공대의 상황 판단이 우선이고 일부 지휘부가 `상황이 그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 `재고해 보겠다'는 것은 사고가 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다는 사후적 평가 의견에 불과하다”며 “그런 기준으로 경찰의 과실 유무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발표할 때도 작전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작전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만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망 발생과도 인과관계가 없다”며 “특공대원들의 작전 위치에 따라 (화염병 관련) 목격 내용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고 이미 1심 법원이 (유죄) 판단한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재정신청이 접수된 상황에서 경찰의 진압 책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재정신청 사건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7명에게는 작년 10월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미공개된 수사기록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려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글 / 연합뉴스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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