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 이상의 음식점에만 시행되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다음달 5일부터 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천일염에과 같은 식용 소금에 소주나 맥주,막걸리 등 술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주류는 7월1일부터 주세법에 따라 의무화됐지만 다음달 5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했다.
음식점에서 파는 소고기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표시해놓은 문구가 이제는 꽤 익숙해졌다. 그만큼 업주나 손님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덕분에 고객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찾아 사육 농가의 소득도 덩달아 늘었다고 한다.
서울신문 경제부 유대근 기자가 30일 오후 케이블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보도프로그램 'TV쏙 서울신문'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해 얻은 성과와 확대 시행의 전제조건을 살펴봤다.
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