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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치고 삿대질까지 … CCTV에 잡힌 철면피 여성

사람치고 삿대질까지 … CCTV에 잡힌 철면피 여성

nasturu@seoul.co.kr 기자
입력 2010-12-07 00:00
업데이트 2010-12-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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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에 찍힌 ‘철면피’ 여성에 대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달 30일 최모(33)씨는 자신의 남편 하모(38)씨가 경기도 용인시 고매동 A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승용차를 빼주다 억울한 사고를 당했다며 CCTV 화면과 함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양심없는 선생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에는 당시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씨에 따르면 “남편 하모(38)씨는 이날 새벽 5시 50분쯤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는 휴대전화를 받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흰색 SUV 뒤에 바짝 붙어있던 검은색 승용차를 밀고, 다시 자신의 차를 밀어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려 하고 있었다. 이 때 차를 빼달라고한 여성의 승용차가 움직였고 남편이 차를 밀고 있는 사이 그 여성의 차에 치여 바닥에 쓰러졌다.”고 사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여성운전자는 “남편이 넘어졌음에도 그대로 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은 넘어진 채 밀려 나갔다. 차에서 내린 이 여성운전자는 남편을 부축하기는 커녕 되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삿대질을 했고 충격을 받은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남편 하씨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진 이 운전자의 차량번호와 호수를 알아내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제출했다.

그러나 하씨는 경찰이 신고를 접수 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위서만 받은 채 뺑소니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용인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를 봤고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니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접수돼야 뺑소니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며 가해 여성은 사고 발생 3일째 되는 날에야 경찰서에 출석해 경위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최씨는 “우리들이 아는 선생님이란 분은 절대 이런 사람이 없다. 이런 선생 하나 때문에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일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욕을 먹어서는 안된다.”며 “이런 선생은 절대 교단에 서면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사진·영상=최씨가 올린 CC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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