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일명 콜뛰기)을 하며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10개 조직 255명을 붙잡아 박모(38)씨 등 20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지난 2월부터 한달간 가짜휘발유 1500ℓ를 판매한 정모(29)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급승용차, 렌터카, 대포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면서 택시 기본요금의 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1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들에게 요금으로 강남지역 기본 1만원, 강북지역 4만원을 받았으며, 하루 100~200건의 호출을 받으면 무전기로 대기 중인 기사들에게 연결해주고 소개비로 건당 1000원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팀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려고 직접 지리교본을 제작해 시험에 합격한 이들만 팀에 가입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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