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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의 시사 콕-전관예우 이런 식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진경호의 시사 콕-전관예우 이런 식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입력 2011-05-13 00:00
업데이트 2011-05-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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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서울신문 국제부장이 한 주의 시사 흐름 가운데 핵심이 되는 사안을 맵게 꼬집는 ‘진경호의 시사 콕’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핵심인 전관예우 금지를 다룹니다. 다음은 전문.

 

 

정년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 걱정이 비슷할 겁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뭘 먹고 사나, 막내 학비는 어떻게 대나…. 한데 이런 걱정, 남의 일인 사람도 적지 않은 게 또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직 판검사와 고위 공무원들이 대개 이런 사람들입니다.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개업하면 현직 판검사 때의 몇 배, 아니 몇십, 몇백배의 수입을 올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대형 법률회사에 들어간 전직 부장판사들의 경우 대개 1억 가까이 받습니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그렇습니다. 아니 대체 회사에 얼마를 벌어 주길래 그들은 그 많은 돈을 받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개 이들이 하는 일은 청탁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쌓은 각종 연줄을 동원해서는 친정이나 유관기관에다 잘 봐 달라 인사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청탁이 아주 잘 먹힌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이 전관예우라는 고질적 악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고, 최근 문제가 된 금감원의 부실감독을 낳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전관예우에 철퇴를 가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지역과 기관의 사건을 퇴임 후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가하면 국회에서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 2년 간 유관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옷 벗고 나가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며 법질서를 흔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왜 여태 이런 법조차 없었는지, 이런 법이 나왔다고 정말 전관예우가 뿌리 뽑힐 것인지 고개가 절로 흔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새 변호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관예우의 막차에라도 올라타 보려 사표를 던진 판검사님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사표를 받지 않겠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만, 참 별별 코미디가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법복을 입고 법과 정의를 논할 거다 생각하니 절로 혀를 차게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진정한 전관예우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존경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연, 혈연, 학연 이 셋만 있으면 못 할 게 없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조직 문화, 이걸 바꿔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날 기다려 봅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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