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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발물 용의자 세 명 검거… “주가조작 이득 노린 범죄”

서울역 폭발물 용의자 세 명 검거… “주가조작 이득 노린 범죄”

입력 2011-05-15 00:00
업데이트 2011-05-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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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서 발생한 사제 폭탄 폭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선물 투자 실패에 좌절한 한 투자자가 주가 폭락을 유발해 이득을 얻기 위해 저지른 계획적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주범 김모(43)씨를 전날 붙잡아 조사한 결과, 김씨가 2010년 7월 출소한 후 3억 300만원을 빌려 주식 선물 거래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선배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가가 내려가면 큰 이득을 보는 ‘선물 옵션 종목’에 투자한 뒤 “공공시설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나면 주가가 내려가 큰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를 고려해 범행일도 풋옵션 만기일인 12일로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인터넷에서 ‘사제 폭발물 제조법’을 검색해 폭발물 제조법을 배운 뒤 지난해부터 알고 지낸 공범 이모(36)씨를 통해 폭죽 8통과 타이머·배터리 등을 21만원어치 구입했다. 이씨로부터 폭발물 재료와 장비 등을 건네받은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쯤 천호대교 밑 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폭발물 2개를 조립해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과 11시 50분에 각각 폭발하도록 설정했다.



이어 김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과거 교도소 복역 때 알게 된 박모(51)씨에게 폭발물이 담긴 가방 2개를 건네면서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1개씩 넣어 주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박씨가 물품보관함에 이를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김씨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부유층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에게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려 주겠다고 해 재료를 구입해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동기는 반(反)사회적 이상 성격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모한 범죄로 판단된다.”면서 “이들이 인명을 해치려 한 의도는 드러나지 않았고, 전문 지식이 없어 폭발물의 위력도 가늠하지 못했으며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고 당일 코스피200지수는 전날 대비 2.19% 떨어지는 데 그쳤다.

경찰은 주범 김씨에 대해서는 폭발물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이씨와 박씨는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며, 김씨의 채권 관계나 증권 계좌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0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김씨는 “죄송하다. 빚 독촉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영상=서울신문 김상인PD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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