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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술·담배 팔았다는 이유로 억울함 당했다면 청문 활용을

미성년에 술·담배 팔았다는 이유로 억울함 당했다면 청문 활용을

입력 2011-05-27 00:00
업데이트 2011-05-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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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해 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27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평소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해 왔는데 누군가 바쁜 틈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억울해 했습니다. 영업 정지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씨에 따르면 과거에는 단속에 처음 적발되면 계도 또는 경고 등을 내린 뒤 다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1회 적발에도 바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씨처럼 억울한 행정 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처분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청문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문은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데,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경우는 드뭅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별 법령에 청문의 실시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장애인복지법, 담배사업법, 주세법 등 22개 부처의 124개 법령이 대상입니다.

 

청문은 열흘 전까지 행정청에서 처분 내용 등을 통지하며, 청문 당일에는 처분을 내린 공무원이 아닌, 소속 기관의 다른 공무원이나 교수, 변호사 등이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소견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보다 낮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하태욱 행안부 행정제도과장은 “청문은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청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문제도는 행정소송 등 사후 권리구제와 달리 처분을 하기 전에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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