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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반부패 교육한다고?” 국민권익위 베트남 공무원에 교육

“한국이 반부패 교육한다고?” 국민권익위 베트남 공무원에 교육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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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국민권익위원회 18층 청렴실에서 국가권익위원회 주최로 베트남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워크숍’이 열렸다. 껀 득 쿠잇 베트남 연구총무 국제업무 국장을 비롯해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소속 공무원 5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결된 ‘한-베트남 반부패협력 양해각서(MOU)’ 이행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대회를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 제도개선, 한국의 UN반부패협약 이행 경험 등 부패예방 및 통제체계에 관한 교육연수를 했다.

껀 득 쿠잇 국장은1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워크숍 한국과 베트남 협력사업 이행의 목적으로 참가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돌아가면, 반부패 기관조직에 대한 연구와 제도개선·베트남 반부패 기구조직 등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중 국내 실제 사례를 들면서 체계적으로 작성된 ‘대한민국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식사 접대는 3만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는 항목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베트남의 한 참가자는 “3만원 짜리를 모아서 먹으면 안 되나?”는 질문에 권익위 측은 “안 된다.”고 답하자 “그럼 적발은 누가 하나?”라고 되물었다. “권익위 자체조사가 10%이고, 대부분 제보로 적발한다.”라고 답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베트남 중대 반부패 감독부 호앙 칵 부국장은 “오늘 워크숍 내용은 우리에게 많이 도움 된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은 유익한 경험이었다. 베트남도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도 꼭 이런 행동강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등과도 양해각서를 채결해 기술지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는 공직부패 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한국에 부패방지를 배우러 온 외국 공무원들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할지 의문이다.

김상인 PD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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