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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 여름은 한철…올해 성수기 지난해보다 18일 이상 늘려

항공사에 여름은 한철…올해 성수기 지난해보다 18일 이상 늘려

입력 2011-07-22 00:00
업데이트 2011-07-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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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항공사들은 이 시기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해 평소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다. 그러나 올해는 특히 성수기 기간을 부쩍 늘려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지난해 57일이었던 성수기를 76일로 19일씩이나 늘렸고,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58일에서 76일로 18일씩 늘렸다. 올해는 현충일과 광복절 등 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가 많아 징검다리 연휴까지 모두 성수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성수기에는 평소보다 10% 인상된 가격이 책정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제주 편도 요금은 주말 기준 8만 4400원이지만 성수기에는 9만 2900원으로 인상된다. 마일리지를 이용해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할 때도 성수기에는 평소의 50%밖에 공제가 안 된다. 또 이 시기의 국제선 항공권은 가장 비싼 체류기간 1년짜리 운임이 적용된다. 성수기에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직장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출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항공사들은 “내년에는 성수기 일수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은 최근 국회에서 항공사가 임의로 정하는 성수기 기간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한다. 지난달 한 국회의원은 항공사들이 멋대로 성수기를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항공사들이 운임을 인상할 때만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성수기 운용은 항공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성수기 기간 책정에 대해 인가를 받도록 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기업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입법으로 규제하려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용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항공사들이 성수기 기간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겠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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