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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이후 명품 가방 밀반입 늘었을까 줄었을까

한-EU FTA 발효 이후 명품 가방 밀반입 늘었을까 줄었을까

입력 2011-07-22 00:00
업데이트 2011-07-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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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찾았습니다. 런던발 항공편의 입국 수속을 앞두고 세관 휴대품검사관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외 명품가방 쇼핑이 극성을 떨면서 공항 세관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면세 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해외에서 구입한 뒤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보다 86%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샤넬. 루이뷔통 등 명품 브랜드 가방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400만~500만원대에 팔리던 샤넬 가방 값은 지난달에 무려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가방을 해외에서 구입해 들여오면 국내에서 살 때보다 100만원 이상 이익을 얻다 보니 ‘샤넬’과 ‘재테크’를 합쳐 ‘샤테크’란 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 세관에선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관세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국내 면세점에서 과다하게 구매한 전력이 있어 면세 범위를 초과한 쇼핑을 할 우려가 있는 여행객을 따로 분류해 이들의 수하물을 엑스레이로 판독하고 있습니다. 의심 가는 수하물에 전자택(Seal)이 부착되고 이 수하물은 다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검색대 위에 올려집니다. 관세행정관이 가방을 열자 신고하지 않은 명품 가방이 나오고 수하물 주인은 변명을 둘러대다 결국 세관 직원에게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을 평소 사용하던 것처럼 어깨에 둘러 매고 입국장을 통과하려 하는 승객들도 세관 직원들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세행정관들은 멀리서도 어떤 브랜드인지, 신제품인지 금세 분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해 명품 가방을 국내로 몰래 들여 오는 경우 물건 값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30% 더 물어야 합니다. 100만원 어치 물건이라면 세금과 가산세까지 합쳐 26만원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유럽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뒤 명품 가방에 대한 관세는 원산지 재질 등 항목별로 나눠 없어지거나 인하됐습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규PD gophk@seoul.co.kr

영상 / 장고봉PD gob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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